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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의 타인의 토지에 시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 묘를 소유·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.
□ 법적성질 1. 관습법상의 물권 -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. 2. 지상권유사의 물권 -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. 3.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.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.
□ 성립요건 1.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. 분묘가 설치된 자기소유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3.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·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(취득시효) 단,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이후부터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 ※ 단 분묘가 있고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 (평장,가묘,허묘,암장,도장 등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) ※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(단속규정위반)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
□ 효력 1.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 •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할 수 없다. •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 •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된다. (반환청구권, 방해제거청구권, 방해예방청구권 등) •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유추적용된다. 2.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•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. • 약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. • 토지소유자의 지료증액청구권이 인정된다.
□ 존속기간 1.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. 2. 약정이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 하고 있는 동안은 그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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